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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징후 또 나타나도 당국 즉시개입 못한다
14일 고위험투자 종합대책…판매사 책임 등 사후처리 집중
"소비자피해 우려때 판매제한? 법근거 있어야" 당국은 국회탓
2019-11-13 08:00:00 2019-11-13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DLF 문제를 초래한 해외 국채금리 급락이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징후가 다시 나타나도 당국이 선제적으로 금융사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국의 부실한 감독 역시 DLF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사후처리' 중심으로만 나온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브리핑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이번 종합 대책에서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포함된다.
 
금융위가 제출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고령층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금융사의 내부통제, 성과구조의 적정성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펀드 리콜제'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중 일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 담기지 않지만, DLF 판매로 문제가 된 은행에 대한 징계 문제도 조만간 다뤄진다.
 
그러나 금융사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개선책이 나오지만,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조해온 과거 대책을 답습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는 시점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DLF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작년 미스터리쇼핑에서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가 미흡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사전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또 금감원장은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지 3개월이 지난후에야 인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명령 같은 장치가 있었다면 DLF사태의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 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상품 판매 개입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매제한명령이나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판매제한명령 등을 법에 명시할 경우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법이 일부 반대 의견때문에 다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여당과 당국마저도 일부 쟁점 사항은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사 위주의 사후 대책보다는 당국 차원의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상품 하나하나 마다 심사해놓고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 탓이나 법제도 탓을 하고 있다"며 "감독 부실에 대한 자성과 후속대책이 없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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