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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부상…은행 임원 징계 어려울듯
불완전판매 경영진 처벌 근거 불확실…국회서도 "당국 책임 크다"
2019-11-20 06:00:00 2019-11-20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판매사인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으로 결론이 났지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금융사 임원에 묻는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이 불거지는 마당에 당국이 민간 회사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다면 책임 떠넘기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종합 대책이 공개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사는 관련된 판매은행들의 제재 수위로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를 초래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직접 물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선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비롯해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대출금리 조작사건 당시에도 당국은 은행법에서 제재근거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로 끝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제재를 받는 대상에 따라 기관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데, 과거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통상 기관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자회사 인수나 신사업 진출시 당국의 승인이 어려워진다. 
 
금융소비자보호가 부실할 경우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2017년 7월 발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작년 9월 발의) 등이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등에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소홀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법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규제를 담고 있다. DLF사태를 계기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올해 안에 통과하더라도 DLF사태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현행법을 어디까지 해석, 적용을 할지에 따라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할 경우 중징계가 어렵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 전현직 임원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DLF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제재권을 폭넓게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과도한 법 해석으로 금융사 경영진의 중징계를 이끌어낼 경우 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사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정무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국의 책임도 큰데, 은행에 책임을 너무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나 인력이 문제인데, 감독 당국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프로세스 위반이자 전자거래 오류 사고인 만큼 책임사항이 명확한데 비해 DLF와 같이 일부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유와는 다르다"며 "금융사가 행정소송에 나설수도 있기 때문에 당국이 법근거를 넘어서는 수준의 재량권을 남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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