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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이웅열에 2심서도 징역형 구형
검찰 "자본시장법, 독점규제법, 금융실명제 위반 등 범행 횟수 상당"
2019-11-20 14:56:48 2019-11-20 14:56:4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부친으로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근수)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차명주식'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회장.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이 아버지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코오롱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차명주식'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 전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19회, 독점규제법 위반 1회, 금융실명제 위반 22회 등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철저히 숨기기도 했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도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독점규제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수회 저질렀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범행 내용은 차명주식 보고 누락과 차명주식 순차 매각 딱 두가지인데 검찰이  사건 경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검찰이 '차명주식'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회장.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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