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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숨통 트인 케이뱅크 재도약 노린다
정무위 법안소위, 인터넷은행법 개정…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반쪽' 통과
2019-11-21 18:39:51 2019-11-21 18:56:16
[뉴스토마토 이종용·한동인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대출 영업 재개를 위한 자금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당초 대주주 자격 기준 가운데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은 삭제하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요건만을 따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들 법령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만 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 위반 전력은 제외하는 쪽으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후 금융위원회가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하면서 KT와 케이뱅크의 증자 계획은 좌절됐다.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국의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난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심상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한 금소법도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게 됐다. 금소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해 2011년 최초로 법이 발의됐다. 금소법의 핵심은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을 전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간 금융투자 상품과 일부 보험상품에는 적용돼 왔지만 이를 은행이 판매하는 대출까지 확대, 소비자가 불필요한 약탈적 대출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판매행위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과 집단소송제는 빠졌다.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에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을 금소법에 명시했다. 입증 책임 전환은 금융사가 자신들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위법 사실을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 금융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문제가되는 '설명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손실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한동인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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