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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변혁' 정병국·지상욱·하태경 당원권 1년 정지
윤리위 "당의 명예 실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 지속"
2019-12-08 20:58:01 2019-12-08 20:58:0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제18차 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혁은 이날 오전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하태경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됐고, 정병국 의원은 청년정치학교장을 맡았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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