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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판매사도 '엄벌'…운용사-판매사간 단순협의만 허용
공모판단 기준 강화해 공모규제 회피사례 차단
2019-12-12 15:46:54 2019-12-12 16:15:3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형식으로 쪼개 발행되던 이른바 '시리즈펀드'가 규제된다. 운용사와 판매사간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명령·지시요청 행위로 간주되는 등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제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모펀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행령에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6개월 내에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증권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공모 여부 판단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증권의 발행과 매도가 6개월 이내로 근접한지 등 4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문제가 된 이번 DLF의 경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시켜 판매했다. 사실상 공모인데도 사모형식으로 발행되며 공모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OEM펀드를 제작 의뢰한 판매사도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 OEM펀드란 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로, 기존에는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운용사 기관제재 등의 조치만 가능했다.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지시가 있어야 하는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OEM펀드의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OEM펀드 여부 판단에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 OEM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NH농협은행의 주문을 받은 두 자산운용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정작 펀드를 주문한 NH농협은행은 사모펀드를 쪼개 공모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개별사안에 대해 제재 여부를 알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법령 개정 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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