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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모호한 '특별연장근로 요건', 노사 다 '불만'
(전문가의 눈)박종인 노무 전문 변호사 "국회, 법개정 안 해...정부도 '궁여지책'"
2019-12-12 16:36:34 2019-12-12 16:36: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앞서 들으신 것과 같이 노동계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 요구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계획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무 전문가인 박종인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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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변호사님. 우선, 정부 대책에 대해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종인 변호사] 
 
우선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노동부 대책은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업무량 증가’ 같은 경영상 이유를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량 증가 같은 사유가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사용자가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박종인 변호사] 
 
사용자 측은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이번 대책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연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기업들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진행할 준비가 덜 됐다는 정부의 판단은 맞는 것입니까.
 
[박종인 변호사]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객관적 결과가 없어서, 사실 정부 판단이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예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많아도 단순히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됐는데,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기업에서 확실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주 52시간제를 잘 지키는 기업이더라도, 업무량 증가나 계절적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들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합니까.
 
[박종인 변호사]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특성상 원하청 구조 때문에,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근로자 한 명이 연장근로로 처리한 것을,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비용부담이 많이 늘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즉, 시간을 많이 주었더라도, 비용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제도시행 유예와 함께 왜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경영상 사유 포함)했을까요.
 
[박종인 변호사]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탄련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로제 요건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박종인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사건에서, 특정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행정처분입니다. 시행규칙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사건에서, 특정사람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는 한데, 시행규칙이 공무원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도 노동부 인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헌재가 요구하는 직접성이 없어서, 헌법소원도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종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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