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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조국 불구속기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
검찰 "조 전 장관 딸, 아들도 입시비리 공모관계"
2019-12-31 12:28:31 2019-12-31 12:28: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에도 타인 명의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과 웰스씨앤티주식,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실물 등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주식을 3000만원 이상 유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 전 장관에게 뇌물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적용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거조작 공모관계로 보고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출자자에 대한 투자처 미보고' 취지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했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한투 직원에게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는 2013년 3월 허위 또는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및 상장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이 입시비리 전반에 걸쳐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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