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삼성전자, 직원과의 특허소송서 패소
2020-01-20 19:14:13 2020-01-20 20:01:2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삼성전자가 직원이 발명한 특허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직원에게 18억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왕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이 발명한 특허로 11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음에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은 삼성전자에게 법원이 18억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DVD 개발부서에 근무하면서 '실시간 기록·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기록매체 및 실시간 기록재생 방법과 이 정보를 이용한 파일조작 방법'을 발명했고 삼성전자는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 받아 2003년 4월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DVD 국제표준기구인 DVD 포럼과 블루레이 국제표준기구인 BDA는 해당 기술을 표준특허로 채택했습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A씨는 2015년 5월쯤 보상금 지급 내역을 확인했는데 삼성전자가 2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기각했고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A씨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발명자 보상율은 3%, 기여율은 84%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로 얻은 이익은 표준특허 관리단체로부터 받은 사용료, 상대 업체의 표준특허를 면제받은 금액 등 총 1115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A씨의 몫은 28억원이고 삼성전자가 이미 10억원 상당을 지급했으니 18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