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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DLF 책임' 은행장들 '제재 수위' 번복 가능성
2020-01-20 19:19:18 2020-01-20 19:19:18
우리·하나은행장 DLF 중징계 피할까
제재심 장기화 전망
칼자루 쥔 금융당국 판단 주목
마라톤 심의에도 결론 못내
DLF 제재심 다시 열린다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앵커]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DLF 사태 책임 은행장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번복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11시간 동안이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낸 채 끝냈습니다.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승인을 받더라도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홍 기잡니다.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우리·하나은행장 제재심의위원회가 장기화 할 전망입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렸던 DLF 관련 제재심은 1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DLF 쟁점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제재심은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재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징계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수위에 대해 재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2014년 KB금융지주 전산교체 사태 관련 제재심에서 징계 결과를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서 경징계가 나올 경우, 윤석헌 금감원장이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높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결과에 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당국 인사의 성향에 따라 DLF 징계수위가 번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징계수위 결정이 자칫 '관치'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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