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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설특수 노린 양심불량 업자들 무더기 검거
2020-01-23 15:03:03 2020-01-23 15:03:0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앵커]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법 식품을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일부터 도내 식품판매 업체를 단속한 결과 모두 여든아홉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물론, 유통기한을 한달이나 넘게 속여 판매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조문식 기잡니다.
 
[기자]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법 식품을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도내 식품판매 업체를 단속한 결과 모두 여든아홉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에 있는 한 농산물 유통 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국내산으로 속여 전통시장 등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은행의 껍질을 벗긴 뒤 포장지에 국내산이라고 표기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은행을 재래시장 등에 유통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식품 유통 업체는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한 달 길게 표기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양에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닭과 오리를 사용해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냉동축산물을 냉장에 보관해 판매하거나 식품을 제조할 때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거래내역서·원료수불부 작성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유통 기준규격 위반 등도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금진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팀장]_#웹하드 인터뷰 영상 5분18~32초 부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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