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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시, 동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마찰 알고도 '쉬쉬'
지원관은 슬그머니 연장계약…일부지역 임원들 사퇴 '뒤숭숭'
2020-01-23 19:28:52 2020-01-23 19:28:52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지역에서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자치지원관이 주민자치 위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자치지원관과 간사 등이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발언을 녹음해 공격했고, 결국 몇몇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위원직까지 사퇴했다. 그런데 대전시와 해당 구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슬그머니 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를 지원하겠다던 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21일 대전지역 전·현직 주민자치위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동자치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직후부터 내부적 마찰이 빚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자치 운영촉진 등을 업무로 채용된 자치지원관은 연간 4000여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월부터 근무해 34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운영촉진을 돕는 지원관들이 오히려 주민들과 불화를 일으켰다. 심지어 간사와 함께 사적인 대화 발언을 녹음해 성추문 등을 문제 삼아 임원들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일부 동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임원을 사퇴했다.
 
대전시와 해당 구청도 이런 상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녹취도 일부 들어봤고, 사건들 정황도 파악했는데, 공식적으로 그 임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것이고, 지원관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자치회원들과 지원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전시는 이런 문제를 파악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개월째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구청은 지원관의 계약을 1년 간 연장했다. 무보수인 주민자치회원은 그만뒀지만 4000여만원을 받는 지원관은 책임 대신 계약연장이라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해당 구청은 "내년부터 지원관을 고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업무를 맡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놨다"면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자치지원관의 계약해지는 대전시에서 지방비로 받은 부분이라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주민자치회 활동 중인 일부 위원들은 "회계도 공무원이 한다. 간사와 업무도 중복되고, 회의준비 수준"이라면서 업무가 사실상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연봉을 주면서 고용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시 관계자도 업무가 중복되는 등 위원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5월 1일 열린 대전 유성구 주민자치회 발대식 장면. 사진/유성구청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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