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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62억 세금 소송 패소…"위악금도 과세 대상"
법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 대상"
2020-01-27 17:55:45 2020-01-27 17:55:4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케이블 업체가 고객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위약금 등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J헬로는 케이블,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소비자가 의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받는다.
 
서울시 마포구 CJ헬로 사옥. 사진/뉴시스
 
CJ헬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위약금을 포함한 수익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다가 2018년 들어 납부 세액 중 위약금과 관련된 약 62억원은 환급해달라는 정정청구를 했다. 마포세부서는 이를 기각했고 CJ헬로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볼지였다. 관련 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고, 대가관계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은 비록 명목이 위약금으로 돼 있어도 전체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금액(위약금)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CJ헬로의 주장을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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