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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지난해 22만건 제보…"정상업체 확인 철저해야"
2020-02-23 21:29:19 2020-02-23 21:29: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1만2366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순으로 집계됐다. 또 광고매체는 전단지(1만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연 24%(월 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란 걸 강조했다.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 24%(월 2%)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하고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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