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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도 사업보고서 21개 항목 점검
5월에 개별통보 및 반복적 위반에 대해 경고 및 제재검토
2020-02-25 12:00:00 2020-02-25 12:23:3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재무와 비재무사항을 합쳐 총 21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은 주권상장법인 2296사와 비상장법인 493사를 포함해 총 2789사다. 금감원은 기업 스스로 충실하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사항 14개 항목에서는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을 본다. 개정 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우선 외부감사제도와 관련, 감사의견과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제도 운영현황과 이에 대한 공시내용 기재여부를 점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와 운영, 감사보고서의 공시여부도 확인한다. 재무공시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리스기준서 도입과 관련한 공시를 점검한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협의사항 공시를 살핀다. 이는 연중 상시감사 유도를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1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을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감사인의 입장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여부를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 중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9개 항목. 자료.금융감독원
 
비재무사항에서는 7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와 유형기재 같은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살핀다. 감사위원회 내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의 선임여부와 경력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연계채권(CB, BW, EB) 같은 직접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서식 준수 여부도 살핀다. 공모자금의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변경사유 기재여부도 들여다본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특례상장 현황과 적용법규, 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특례상장기업은 IPO증권신고서상 실적 예측치와 상장후 실적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경영상 주요계약과 연구개발 활동개요 등 모범사례를 반영했는지를 살핀다.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지만 세부내역 기재가 여전히 미흡한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최대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공시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안으로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보해 자진 정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일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경고하며 제재가능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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