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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시 행정제재 면제"
정기주총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 재무제표 승인 가능
2020-02-26 16:48:48 2020-02-26 16:48:4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도 유예된다. 다음달 18일까지 사전신청한 기업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과 법무부 등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무재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에 근거한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조치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금감원에, 기타 외감법인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자료/금융위원회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으로는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조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외부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회사와 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면제대상이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이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준일 등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불가항력인 사유에 해당돼, 연기·속행된 주총의 결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거래소가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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