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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공모관계 보완"
증거인멸죄에 대한 본죄 관련 내용도 추가
2020-02-26 17:55:05 2020-02-26 17:55: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취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임정엽·권성수)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보다 훨씬 앞서 기소된 탓에 자녀의 입시비리, 증거인멸 위조·은닉 부분에 대한 공모 혐의가 상세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검찰은 변경 요청을 한 공소장에 정 교수가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인지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부터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되는데 공소사실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라서다.
 
한편, 오는 27일 구성원이 모두 바뀐 재판부의 정 교수 첫 심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추후에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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