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안정적 서민금융 재원 기반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했지요. 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을 법제화 한 '서민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오는 4월1일까지 입법 예고 중입니다. 지속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오늘 머니클리닉 시간에는 그동안의 방송 내용을 총정리 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머니힐링 작가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조 원장께서는 한국FPSB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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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자금을 지원했는데,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왔지요? 정책서민금융이라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인가요?
-정책서민금융자금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금융위가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출연 금융기관이 확대된다구요?
-휴면예금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 변경을 추진한다지요?
-대고객 통지의무 강화 등 장기미거래 예금주에 대한 보호강화, 반환의무 주체의 변경 등도 법제화 되는군요?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장치는 없습니까?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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