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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형사3부에 배당
배준현 재판장이 심리…'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재판 맡고 있어
고법에서 기각할 경우 재항고 가능…법관 기피 인용율은 적어
2020-02-27 10:34:54 2020-02-27 11:01:4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에 대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안인 파기환송심 심리는 중단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대한 기피신청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범죄를 주로 다루는 재판부로 배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기피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사무분담에 따라 그렇게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3부는 현재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진행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특검은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데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판장은 첫 공판기일에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에서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중 핵심적인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특검의 이의신청마저 20일자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본안 재판을 멈추고 기피를 먼저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합의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할 경우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사건 26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1건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6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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