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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코로나3법'…다음 달 말부터 격리 거부하면 징역형
허위진술·신고 때는 최대 징역 5년…가짜뉴스 유포도 최대 5년
2020-02-27 15:54:08 2020-02-27 15:54:2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및 검역망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를 할 때 고의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거나 병원이나 환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때도 최대 징역형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상이 있음에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한 달 후부터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확진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 격리조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공표 이후 일부 조항은 즉시 실행되고 벌칙 등 조항은 한 달 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개발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람객들의 안전 예방 관련 방역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자료제출을 한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소나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는 자신이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필요 없는 검진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방해했고 공무원이 현장출동을 하도록 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진술을 한 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적용됐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 병원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해 특정 업체나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방해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병원 등에 대한 가짜뉴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2015년 6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학부모들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처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의사와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 간호사가 와이프 친구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40대 남성은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같이 정부의 집회제한 조치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참가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따라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범투본 등 어떤 단체라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상으로는 강제해산을 당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서는 참가자 모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투본은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는 이날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서 범투본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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