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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소송, 국내서도 다음달부터 시작
SK이노, LG화학이 미국서 낸 특허소송에 반발…"부제소 합의 어겨"
2020-04-06 06:00:00 2020-04-06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의 리튬이온배터리(전기차 배터리) 법정 싸움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시작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같은 결과가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부장 이진화·박원규·박태일)는 지난해 10월 SK이노가 LG화학에 대해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월12일로 잡았다. 원고는 SK이노와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 피고는 LG화학이다.
 
 
해당 소송은 SK이노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에 대해 과거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말 LG화학은 SK이노가 분리막 특허 3건을 포함,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에 관한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는 LG화학이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한 부제소 합의'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소가는 11억원이다. SK이노와 SKBA는 LG화학에 각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첫 변론기일을 3월19일로 잡았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그 동안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변론준비기일로 변경했고 두 차례 석명준비명령을 전달했다. 양 측의 변론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절차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에 계류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 간 소송은 또 있다. LG화학은 지난 5월 SK이노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는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이 맡은 해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LG화학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평안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태평양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성수 변호사 등이, 평안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성낙송 변호가가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유승용 변호사를 비롯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준상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는다. 
 
국내에서 제기된 양사 간 소송은 전기차 배터리 소송의 2차전 격이다. LG화학이 SK이노를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적이었다'면서 미국에서 제기한 1차 소송은 SK이노가 조기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미국 ITC가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만큼 국내 소송 향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완전히 같은 사안인데 미국과 국내서 각각 제기된 경우 미국에서 먼저 판결이 났으면 한국에서는 그대로 인용하기도 한다"면서 "비슷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내 따로 심리되겠지만 미국 판결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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