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을 본격화한다. 불합리한 규제 요인을 제거하고, 신뢰기반 연구제도 원칙 마련 및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화 등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 21개 단기 개선 과제 및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리했다.
우선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을 마련한다.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연구관리 제도 원칙을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부처에서 협약체결 또는 연구비 지급 이전에 연구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 허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거나, 과제 종료 후에 집행한 논문게재료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규정·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주요 연구성과 중 하나인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이더라도 연구자의 과거 또는 현재 수행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논문게재료의 집행을 인정하고, 현재 대학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비를 통한 논문게재료 집행도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부처별 규정 및 매뉴얼 등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재료비 집행기간의 제한을 완화·폐지할 계획이며, 종이 영수증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도 실시한다.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범적용을 검토하고, 추후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해 타 사업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는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의 확실한 이행 및 현장 착근을 위해 연구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안건의 이행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안건에 담지 못한 중·장기 과제 및 추가 현장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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