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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접촉 절차 간소화…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우발적 만남 등 신고 면제…남북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2020-05-26 15:46:25 2020-05-26 15:46: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에는 별다른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의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대형 한반도기가 건물에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북측 주민과 접촉을 하고 싶을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해외여행 중 우연하게 북한 주민을 만나는 등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접촉한 후에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에는 통일부가 대북접촉 신고를 받은 뒤 일부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지속적인 방문·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어 지자체는 그동안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 독자적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향후 남북 간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에 기업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 간 물품 반출·반입을 관세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남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남북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해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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