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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ETF·ETN규제 '풍선효과' 대비해야
2020-05-29 06:00:00 2020-05-29 06:00:0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원을 설정해야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ETF·ETN 상품은 제외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에 대한 의무도 생긴다.
 
최근 금융당국이 ETF·ETN 상품에 이 같은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투자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괴리율이 높은 종목들은 거래 정지와 거래 재개를 반복하고, 투자자들은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특정 상장지주상품(ETP)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해외 고위험 상품군으로 투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한쪽의 투기 수요를 막으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다. 국내 인버스와 레버리지 등 인기 상품의 진입장벽을 높이면 투자자들이 세금이 덜하고 고수익 상품이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투자 예탁금 1000만원은 국내 선물옵션 거래시 필요한 예탁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국내 선물옵션 거래는 10배가 넘는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다는 점에서 ETF나 ETN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만 비슷한 강도의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해외 시장엔 국내에서 문제가 된 원유 ETF·ETN 보다 투기성격이 강한 상품이 다양하다. 예탁금 없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다 기초자산을 3배 추종하는 상품 등 선택지도 다양하다. 한국 증시의 3배 상승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Direxion Daily South Korea Bull 3X)'와 원유 가격에 인버스 3배를 추종하는 'VelocityShares 3X Inverse Crude ETN' 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들에겐 해외 직구 ETF가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이 솔깃하기도 하다. 손익통산이 안되는 국내 ETF는 아홉번 마이너스로 매도했어도 한 번이라도 수익이 나면 한 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해외 ETF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플러스 수익을 낸 부분만 과세(양도소득세 22%)한다
 
또 국내 ETF 투자로 낸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주식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다양한 상품을 찾아내려는 국내 투자자들의 발길도 바빠질 전망이다.
 
표면적인 수치로는 올 들어 ETF 등 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했지만, 일부 상품이 ETF 거래대금을 견인했다. 원유 ETF를 포함하는 원자재 ETF의 경우 올초 60억원 규모에서 현재 13.6배 늘었다. 그 중 원자재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은 각각 1.9배, 4배씩 올랐다.
 
당국이 일부 상품의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을지는 요원해보인다. 당국의 시장 개입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는 대신에 결국 증권사들의 건전성을 챙기는 근거가 될 뿐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국민들이 소액으로도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만 훼손될 뿐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국내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당국은 시장 개입 보다는 시장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우연수 증권팀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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