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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절반이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기재 미흡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 누락 다수
2020-06-03 14:07:29 2020-06-03 14:15:34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내 상장법인 10곳 중 5곳의 사업보고서에서 재무관련 내용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누락한 곳이 많았다. 
 
3일 금융감독원의 12월 결산법인 대상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2500개사 중 44.5%인 1112개사의 재무사항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7.6% 대비 16.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 및 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예고한 뒤 지난 4월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7개 등 21개항목이다. 
 
재무사항 가운데 가장 많이 누락된 내용은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로, 전체의 61.7%였다.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를 말한다. 
 
재고자산 현황(9.6%)이 다음으로 많았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KAM) 기재(6.2%) 순이다. 재고자산 현황과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의 경우 코넥스 및 비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누락된 곳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특례상장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재 누락사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표를 기재하지 않거나,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해 부실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개발활동 중단 내역 기재도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기재 미흡비중은 2018년 79.5%에서 지난해 11.9%로 크게 개선됐다.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이었던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내용은 2017년 50.1%에서 지난해 17.6%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중점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다수의 항목을 부실 기재한 기업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하게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회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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