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6일 "물의를 빚은 이 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과 검사징계법 8조에 의거, 2개월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분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 부장검사는 이 여성을 약 1㎞ 가량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일 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부산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인 A씨가 한 여성의 뒤에서 양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5일 공개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뉴시스(영상=시민 제공)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