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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4차례' 어긴 30대 남성, 벌금 300만원
법원 "자가격리 조치 형해화 해…반성하고 증상 나타나진 않아"
2020-07-07 16:56:59 2020-07-08 00:50: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4차례 어기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심밴드. 사진/뉴시스
 
이 판사는 "코로나19 전파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자가치료·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전염병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응책"이라며 "그런데도 강씨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함으로써 사실상 조치를 형해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다행히 강씨에게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3월1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치료 대상으로 통지를 받았다. 2~7일 4회에 걸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해 서울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에 있는 피부과, 결혼식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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