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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신중히 검토해야"
전경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제계 의견 반영 국회 건의
2020-08-31 11:00:18 2020-08-31 11:00:18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계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월 정기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와 경제계 의견 적극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경제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지만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의 주주는 1%의 지분만으로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돼 소송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는 0.01%의 지분만 보유해도 소송이 가능하고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시 상장사의 소송위험이 3.9배 상승한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감사위원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자본 다수결 원칙을 훼손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현재는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헤지펀드의 경영권 흔들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거나 감사위원회 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양측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을 늘리고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 증가 규모는 30조1000억원, 일자리 피해는 23만8000명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장회사 지분 20% 이상, 비상장회사 지분 40% 이상인 의무 보유 비율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바꿨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경영상 필요로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 위축으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 30%(20%)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사에 대해 규제를 하는 데 개정안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가진 자회사도 규제대상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등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과징금 상한 상향은 기업이 신규 투자나 신성장 동력 발굴보다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 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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