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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글로벌 흐름에 맞게 낮춰야"
최근 10년간 OECD 37개국 중 21곳 법인세 인하
2020-09-02 15:37:54 2020-09-02 15:37:54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21개국이 2010년과 비교해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한국과 독일, 터키 등 8개국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5.4%에서 23.5%로 낮아졌다. G7은 33.1%에서 27.2%로 하락했다.
 
자료/한경연
주요국은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37개국 중 33개 국가가 단일구조다. 미국은 2018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다.
 
한경연은 과표구간 단일화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 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2012년 2단계에서 2013년 3단계에서 늘어난 것이다.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00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과세표준도 큰 변화가 없는데 세 부담이 확대된 것은 법인세율 인상(24.2%→27.5%)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한다.
 
2018년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종전 1~3%에서 0~2%,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1%로 각각 축소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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