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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시신 수색 시 영해침범 말라"…대남 성명 발표
"시신 습득하면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방법 생각 중"
2020-09-27 08:43:00 2020-09-27 09:17:5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북한이 27일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남측이 자기 령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령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하였다"며 "그리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25일부터 숱한 함정,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있으며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은 25일 전통문을 보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피살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군 당국은 A씨의 시신이 아직 해상을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습을 위해 수색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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