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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단독)bhc 직영점, 미성년자에 술 팔다 적발…"신분증 위조, 억울"

수상하게 여긴 손님, 경찰에 신고…본사 관리·감독 허술 지적

2021-05-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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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치킨업계 2위인 bhc가 미성년자에 술을 팔다 단속에 걸려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처했다. 가맹점도 아닌 직영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bhc 본사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bhc 직영점이 현재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장은 이달 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bhc 직영점 매장 내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 매장은 치킨 판매, 배달 등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매장 문을 일시적으로 닫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처분을 면해준다. 또 업주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bhc는 경찰 단속에 걸린 직후 매장을 보유한 bhc, 창고43 등 전 계열사 점장들에게 미성년자 음주 관련해서 신분증 검사 철저히 하라는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h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적발된 이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데에다가 몸에 문신까지 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게 bhc의 해명이다. bhc는 이와 관련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다.
 
bhc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던 신분증이 위조 신분증인 것으로 드러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당시 직원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것으로 이번 단속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간 bhc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01건에 달했다. bhc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67% 신장한 4004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96% 오른 129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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