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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영상)'로펌 미투' 변호사 측 "경찰 수사 이의 신청할 것"

"경찰, '불송치 결정문'에 추가 피해자 조사 등 기재 안 해"

2021-08-03 12:52

조회수 : 2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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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초임변호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로펌 대표변호사의 극단적 선택에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A씨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모두 존재했음이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면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문에 기소여부 의견을 담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여부나 결과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공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 모두 법조인으로 피의자 사망 시 고소사건이 종래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수사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가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대한변협을 포함해 어떤 변호사단체도 피해자의 외로운 여정에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나마 법조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들이 깃들길 바랄 뿐 더 이상 대한변협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피의자 대표변호사와 A씨 등을 조사한 내용과 주변인들의 진술 내용 등이 포함됐다. 피의자와 A씨 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비롯해 동료 등 주변인들이 A씨에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 A씨가 지인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토로한 정황 등이 담겼다.
 
반면 피의자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도 대표변호사는 A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추가 피해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1회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병명으로 6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사실 요지에 “피의자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의자 사무실 및 법원을 오가는 차량 등에서 2회 강제추행, 4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총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표변호사가 지난 5월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지난달 19일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의자 대표변호사 사망을 기점으로 수많은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익명 채팅방이나 사이트,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돌아다니는 등 이로 인해 A씨가 병원과 심리상담소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일상의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A씨에 대한 성폭행 및 피의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사건 발생 및 고소 등 경위와 A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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