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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한국의 집단소송에 대하여

2021-08-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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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홈플러스 개인정보 보험사 유출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이 같은 대규모 사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선 집단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금융사 등 출신 대형 사기꾼, 기업 등의 잘못된 행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집단소송은 재판부의 판결 효력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되고, 50명 이상의 공동 피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피해자들은 본인이 직접 피해입증을 하는 등 개별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원고가 1명 이상 소수만 구성돼도 집단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집단소송이 수월한 미국과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진 반면 한국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투자자, 법조계 등은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도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제’와 기업 위법행위 대한 손해 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예고했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년이 다 되도록 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면 그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던 한국 소비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항하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획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덕진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현 한국소비자원장)이 2016년 12월 공정위 기자실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가 내놓은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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