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효선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일당,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2021-09-14 18:47

조회수 : 5,03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25년형은 가혹하다”면서 펀드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1심에서 부과한 추징금 등이 과하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블루웨일·충주호유람선 관련 295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는 김 대표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이사,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 옵티머스 송상희 이사,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측도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호소하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김 대표 등의 혐의를 일부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 모아 이를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1조3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는 3200여명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은 펀드 판매사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며 그 과정에서 STX건설 매출채권을 이용한 허위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든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선고와 추징금 51억7500만원 명령을, 윤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송 이사에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유 고문에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박효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