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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제3의 검사 누구? 대검, 공수처 수사선상 오르나

손준성 검사는 작성자 아닌 전달자 정황

2021-09-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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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박효선 기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도, 전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검찰창에선 고발장을 작성한 ‘제3의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검사’가 해당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감찰을 마치고 해당 검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서도 손 차장검사를 작성자가 아닌 전달자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고발장 작성자와 지시자, 전달자를 가려낸 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과 전달 경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 차장검사가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차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대검 소속 제3의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고 고발장 작성과 전달 등에 관여한 정황들이 발견된다면 수사 범위는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동료나 간부급 검사, 수사관 등 대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 중에 작성자가 따로 있고 전달자들이 있다면, 그게 1~2명선이 아닌 조직적으로 기획된 거라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어느 선까지 기획됐는가가 수사 범위의 관건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고발장 전달 등의 정황들을 보면 작성 주체가 1인이 아닌 복수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 및 전달 등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실상 ‘사법농단’에 준하는 ‘검찰농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대부분 무죄 선고가 나는 등 처벌 법리가 마땅치가 않다”며 “고발장을 검찰에서 작성하는 게 직권 자체는 아니라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됐으나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검 정보 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일부가 드러나면서 윤 전 총장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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