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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검찰,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 기소

고충처리위에 신고하자 '연구직' 발령

2021-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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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14일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대표는 자사 소속 A기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기자들이 받는 취재조사비도 A기자에게는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간부 B씨는 2016년 9월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4월 정식 기자로 발령받은 A기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술자리에서도 강제로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기자는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한 달 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받았다.
 
이에 A기자는 2018년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서울노동청은 2019년 2월 상사 B씨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해 머니투데이에 B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측은 B씨에 대해 징계할 정도의 비위 행위가 없었다며 명령에 불복했다.
 
이후 2019년 4월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년 뒤에서야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도 A기자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상사 B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A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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