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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이석수·김진선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유죄

2021-09-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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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지시는 명목상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외형상·형식상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이라는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 같은 지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 행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이나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부정할 수 없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 등을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무수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최서원씨(최순실) 등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씨(개명 전)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 전 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했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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