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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고발 사주' 이슈 속 주요 인사 잇단 처분

이용구 전 차관·양경수 위원장 각각 기소

2021-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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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이슈가 된 가운데 최근 수사 중이던 주요 인사에 대해 처분이 이뤄졌거나 곧 내려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16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차관은 같은 달 8일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택시기사가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던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23일 이 전 차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차관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지난 5월28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6월3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15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방역 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5일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 송치 기간 만료에 따라 같은 날 양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 9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송치 또는 불송치된 혐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조만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자신이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앵커는 김씨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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