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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원화마켓 4곳으로 축소…후속작업 속도내는 '빅4' 코인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고객확인제도·AML 강화 본격화

2021-09-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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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60여곳에 이르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당초 예상대로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에서만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들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 후속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특금법 마감시한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총 42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된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상담센터. 사진/ 뉴시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2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접수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회사만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분간 코인간 거래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ISMS 인증이 없는 37개 거래소들은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신고수리까지 마친 곳은 업비트만 유일하며 그외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빅4 거래소들은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신고수리까지는 완료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금융당국의 지침을 살피며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 이외에 내년 3월부터 부과되는 '트래블룰(거래소간 암호화폐 이동 기록을 모두 수집해 보관)' 적용에 따른 대응과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17일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를 안내했다. 사진/업비트 앱화면.
 
고객확인제도인 KYC는 이용자의 신원확인과 검증, 거래목적, 실소유자 확인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특금법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면서 새롭게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 이 때문에 최근 주요 4대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 신규 고객확인제도와 관련한 이용자 확인 절차 내용을 미리 고지하며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일부 중소거래소들도 자체적으로 KYC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금법상 신고수리를 마친 제도권 거래소에만 해당 제도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에선 실명계좌를 획득한 빅4를 중심으로 이용객이 몰려 독점 지위가 굳혀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대로 높은 거래량을 보이며 독점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비트이 예치금도 무려 43조원으로 압도적이며,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 예치금은 59조원 수준이다.
 
특금법상 원화거래소 외에도 코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원화거래소가 환전하기에 쉽다. 코인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에서 환전을 하려면 높은 수수료와 적은 유동성, 복잡한 절차 등의 부담이 크다. 때문에 코인 전용 거래소의 이용자 및 매출 급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코인간 거래로 운영하더라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한다면 폐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인간 거래소로 정부에 신고서를 접수한 거래소들은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재개한다는 목표로 플랜비를 새로 짰다.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이번주를 기점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특금법이 시작됐는데, 제도권에만 편입됐을 뿐 암호화폐 관련법 논의와 실명계좌 재심사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코인간 거래로 신고된 거래소들 또한 100% 신고 수리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고, 업비트 제외한 3대 거래소도 신고수리까지는 긴장의 끈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4대 거래소가 국내에서는 코인마켓캡 기준 95%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4대 거래소만 특혜를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태동기에 있는 상황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을 늘리기는커녕 4명으로 축소해버린 것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합한 조치가 아니다. 거래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갑사업, 코인 프로젝트, 수탁사들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각각의 사업에 뛰는 선수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규제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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