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소…"배임액 651억"(1보)

2021-11-22 11:50

조회수 : 2,06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김태훈 4차장 검사)는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김씨 등 배임 액수를 구속영장과 동일한 651억원으로 적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