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토마토 생활법률)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탄소중립

2022-04-22 06:00

조회수 : 4,10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지난 3월 22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같은 달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국가비전)로 하되,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중장기 NDC)로 설정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들에 대한 수단으로서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적응과 관련하여, 정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후위기 취약 공공기관 등에게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탄소감축 및 기후위기적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감안하여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 제도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 금융 시책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본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왜 많은 기업들이 ESG를 구호처럼 외치면서 변화를 꾀하는지 희미하나마 느낌이 오지 않는가? 내가 타고 있는 경유차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도심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며, 에너지와 관련된 요금이 상승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내가 일하던 회사의 부서가 기후변화에 적합하지 않아 사라지게 되고, 내가 투자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일반 시민들도 기후변화에 관한 법?제도가 나에게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