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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쪽방·고시원 거주자도 임대주택 입주"

SH공사, '빈집' 이용해 비주택 거주자 지원

2022-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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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화재나 방법에 취약한 쪽방·고시원 등에 사는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가(빈집)를 활용해 비주택 거주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동주민센터나 SH공사에 산재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보은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임대 보증금 1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경우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주비와 초기 생필품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서 사는 주거취약 시민은 9만6000여명이다. 이 중 쪽방·고시원(8만6813명) 거주자가 전체의 90.4%를 차지한다. 이 외에는 숙박업소(3326명), 비닐하우스 등 기타(6149명) 비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화재 위험, 건물 붕괴 등 안전과 위생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전기·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동절기에는 동사 위험도 크다.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로 장기간 비어있던 공가가 될 전망이다. SH공사 입장에서는 골칫덩이였던 빈집을 활용하고, 주거취약 계층은 기존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는 2026년까지 1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물량은 공가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예정이다.
 
실직 등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놓였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 화재·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시민은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까지 살 수 있다. 시는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의 임시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적인 위기에 놓인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해당 세대를 ‘주거위기가구’로 분류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가장의 사망, 질병으로 인한 실직 등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는 해당 가구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해고 등으로 실직한 경우엔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 외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임대주택 운영과 하자 보수 같은 단지형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올해부터는 공용공간 청소, 분리수거, 시설보수 등의 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771가구가 이용한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 이상으로 대상자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임대주택 하자보수도 15일 이내 걸렸던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임시 주거지도 제공한다. 공사가 길어지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주거지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거 문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듬어 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좌)이 25일 개소한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주거상담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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