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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금' 인상…4인 가구 '153만6300원'

생계지원금 단가 중위소득 26%→30%

2022-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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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자금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특히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완화 기한은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올해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이번 조치로 4인 가구 지원액은 130만4900원에서 17.73% 오른 153만63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현금화가 곤란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례로 서울시에 사는 A씨 사례를 보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000만원으로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000만원을 공제하면 2억3000만원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재산의 경우도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는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1회 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충청남도에 사는 4인 가구 B씨의 경우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했던 1000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만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만1000원)에 충족하게 돼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 같은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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