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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한동훈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 이재명 수사 지휘해도 되나"

검찰 공정성 강조…"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블라인드 해도 같은 결과"

2022-09-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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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검찰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법앞의 평등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해도 되겠냐'고 맞받아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고 묻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 아닌)범죄수사"라면서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수사) 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회장 A씨의 해외 출국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장관은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건 법무부와 검찰의 고유 업무"라면서 "특별한 방안을 세울 게 아니라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다. 지켜봐 주시면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장관은 "꼭 이 사건 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이후 이슈화된 스토킹처벌법, 촉법소년 기준 연령 인하 등 문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비판에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국회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입법과정도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귀속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장관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 이슈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교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10월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가) 준비한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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