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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사실상 거부

2022-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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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을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은 21일 "국민의힘 재배당 요청과 관련해 결정이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합의부가 51민사부 외에 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지만 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요구를 에둘러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말한다.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주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면서 “지난 8월26일 결정에서 보듯 이 재판부가 ‘절차의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재배당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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