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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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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제 지역되면 뭐가 바뀌나요?

수도권·세종시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중과세 배제 등 효과

2022-09-22 16:44

조회수 :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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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효과.(표=국토부)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지방권(세종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큰 인천 서·남동·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경기지역에서는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5곳이 조정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통상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면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바뀔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은 종전 40%에서 50%로 늘어나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에서 30%로 규제 강도가 약화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40%에서 50%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의 호재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에서 추가 해제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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