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이 통과된지 불과 11일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한다는 것이죠.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여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대만, 미국, 일본 등 경쟁국과 비교해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며 세제지원수준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특위가 근거로 삼은 것은 대만의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25%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정안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안입니다. 대만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입니다. 25%로 높이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원 최소수준인 30%보다 낮습니다.
미국의 설비투자의 경우 복잡한 조건 하에 25%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포인트 추가지원해 현행 15~25%에서 25~35%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 대기업은 최소 25%의 세액공제를 받게돼 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그룹 등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위해 국내로 발걸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