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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민형배 꼼수탈당, 반성·성찰해야"

"민주당의 내로남불 심판할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

2023-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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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대선 당시 민주당은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민심을)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3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쪽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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