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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서울교육청 "하나고 내부고발자 보복에 적극 대응"

하나고 "고유권한 침해 사학법인 핍박"

2015-11-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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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으로 특별 감사를 받고 있는 하나고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해 교사 징계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하나고는 지난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6일 전경원(46) 교사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보내, 오는 10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전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2010~2014년 입학전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한 성적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하나고의 입시부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 소집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다수의 징계사유가 학교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법적인 과정을 통해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비밀엄수의무 위반, 학생인권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이다.
 
하나고는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출연 및 외부강의 등 복무상태가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내부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언행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교사는 "2009년 1월에 하나고에 발령을 받아서 6년 2개월동안 근무를 했는데 복무사항을 항목별로 조회해본 결과 결근, 무단결근, 병가, 병조퇴, 결근 등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과거에 근무했던 양정고, 진명여고에 알아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에서 명예훼손만 주장하면 보복성 징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근무상태를 운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 교사는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나고 배범규 사무국장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복무문제와 교사로서의 자질문제 등으로 공익제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징계"라며 하나고에 징계 절차 중단 공문을 보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7일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추진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며 "하나법인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서울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나고 측은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는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으로써 외부기관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고 현재 진행중인 특정 교사의 징계절차에 교육청 등이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은 사학법인을 핍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고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번 징계요구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1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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