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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종합)

"동료 법관과 법원 조직에 깊은 상처"

2017-0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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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어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부는 법관의 존립 근거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있는 동료 법관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한 이익이 크고,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며 "범죄 내용과 결과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담당 재판부에 부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하거나 담당한 재판 결과가 합리적인 양형 결과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몰수와 예납 등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씨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8000여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징계청구사유를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오랜 기간 사법부에서 일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과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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